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금융사 임원 1억원 이상 뇌물수수 가중처벌 합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경법 제5조 제1항 수재 행위 처벌 규정 헌법소원
"수수·요구·약속만으로도 불가매수성 심각히 손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1억원 이상의 뇌물액을 받을 경우 형을 무겁게 가중하거나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이와 함께 같은 법률상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적용하는 가중처벌조항과 필요시 수수액의 2~5배로 물리는 벌금병과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금융회사의 업무는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임직원의 직무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품 등을 수수, 요구, 약속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직무의 불가매수성(돈에 의해 매수돼선 안 되는 성질)이 심각하게 손상된다"며 "비록 그 시점에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장차 실제 부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청탁 여부나 실제 배임 행위로 나아갔는지를 묻지 않고 금품의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로 한 입법자의 결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수재 행위 처벌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가중 처벌 조항에 대해선 "수재 행위에서는 수수액이 증가할수록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수주액을 기준으로 단계적 가중처벌을 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무원과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 행위를 공무원의 수뢰 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거나 다른 개인의 직무 관련 수재 행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항이 형벌 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벌금 병과 조항 역시 합헌으로 봤다. 배수 방식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해당 조항은 범죄 수익의 박탈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입을 수 있음을 경고함으로써 수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헌재는 설명했다.

또 정상에 따라 벌금형을 감액할 수 있는 점, 선고유예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 점, 벌금형과 몰수·추징은 전혀 다른 제도인 점 등을 근거로 벌금형 부과가 과도한 형사 처벌이나 이중 제재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으로 근무하며 직무에 대해 2억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를 거쳐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특경법 제5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 제5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17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특경법 제5조 제1항은 수재 행위 처벌 조항으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중 처벌 조항인 구(舊) 특경법 제5조 제4항은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며 제1호에서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벌금 병과 조항인 구 특경법 제5조 제5항과 특경법 제5조 제5항은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지지율 TK서 4.8%p나 올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3월3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p) 오른 62.2%로 조사됐다. 중동 상황 여파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 빠른 대응이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3월 3주차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 평가는 32.5%로 2.5%p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였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 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46.6%로 4.8%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광주·전라가 88.6%로 4.5%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55.1%로 4.7%p 내렸다.  3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로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상승세는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하며 28.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어 개혁신당이 1.2%p 오른 4.0%, 조국혁신당은 0.4%p 오른 3.0%, 진보당은 0.6%p 내린 0.8%였다. 무당층은 0.1%p 증가한 9.1%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영향으로 민주당이 동반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도 있다고 짚었다.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6~20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9~20일 동안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3-23 08:45
사진
국힘, 이진숙·주호영 '컷오프' 단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대구광역시장 후보 경선 참여 대상자로 유영하, 윤재옥, 이재만, 추경호, 최은석, 홍석준 등 6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진숙 후보와 주호영 후보는 경선배제(컷오프)됐다. 공관위는 "대구는 지금 전환점에 서 있다"며 "산업은 정체되고, 청년은 떠나고, 도시의 경쟁력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2025.11.05 yooksa@newspim.com 이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치 경력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의 경쟁"이라며 "정치의 언어가 아니라, 경제정책과 산업의 언어, 통합력으로 대구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관위는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라며 "이 심장이 멈추면 보수 전체가 멈추는 만큼, 이번 공천은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살리는 선택이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행정, 경제, 정책, 통합, 산업현장 경험을 갖춘 6명의 후보를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쟁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후보와 주호영 후보에 대해서는 "이미 각자의 영역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을 지켜온 분들"이라며 "이 두 분의 역할이 대구시장이라는 단일 직위에 머물기보다, 국회와 국가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이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이 같은 판단에 공천 관련 여러 기준과 절차 및 정성평가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공관위는 "이 결정은 결코 특정인의 배제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배제되신 분들께 더 큰 역할을 요청드리는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김한구 후보에 대해서는 "충분한 헌신과 역량을 보여주신 분"이라면서도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무게의 경쟁이 아니라, 산업을 바꿀 실행력의 경쟁"이라고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공관위는 경선 후보로 최종 선정된 6명에 대해 "정책과 국가운영 경험, 경제와 재정 전문성, 법과 원칙의 리더십, 그리고 기업과 현장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본 실행 경험까지 대구의 산업 전환에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춘 조합"이라고 평가했다. 공관위는 "대구가 바뀌지 않으면 보수도 바뀔 수 없다"며 "보수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바뀔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변화를 두려워해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안정이 아니라 전환이고, 유지가 아니라 도약"이라고 밝혔다. 공관위는 "이제 누가 더 실력이 있는지, 누가 더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만 남았다"며 "대구 시민께서 대구의 자존과 품격,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의 중심이라는 긍지를 다시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관위는 대구시민이 대구와 보수의 미래를 책임질 시장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경선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장 경선은 총 6명의 후보자 중 토론회와 예비경선을 거쳐 2명의 경선 후보를 선정하며, 이후 경선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세부사항은 확정되는 즉시 공고할 계획이다. kimsh@newspim.com 2026-03-22 19: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