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금융사 임원 1억원 이상 뇌물수수 가중처벌 합헌"

기사입력 : 2020년04월05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5일 09:00

특경법 제5조 제1항 수재 행위 처벌 규정 헌법소원
"수수·요구·약속만으로도 불가매수성 심각히 손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1억원 이상의 뇌물액을 받을 경우 형을 무겁게 가중하거나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이와 함께 같은 법률상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적용하는 가중처벌조항과 필요시 수수액의 2~5배로 물리는 벌금병과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금융회사의 업무는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임직원의 직무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품 등을 수수, 요구, 약속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직무의 불가매수성(돈에 의해 매수돼선 안 되는 성질)이 심각하게 손상된다"며 "비록 그 시점에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장차 실제 부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청탁 여부나 실제 배임 행위로 나아갔는지를 묻지 않고 금품의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로 한 입법자의 결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수재 행위 처벌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가중 처벌 조항에 대해선 "수재 행위에서는 수수액이 증가할수록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수주액을 기준으로 단계적 가중처벌을 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무원과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 행위를 공무원의 수뢰 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거나 다른 개인의 직무 관련 수재 행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항이 형벌 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벌금 병과 조항 역시 합헌으로 봤다. 배수 방식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해당 조항은 범죄 수익의 박탈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입을 수 있음을 경고함으로써 수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헌재는 설명했다.

또 정상에 따라 벌금형을 감액할 수 있는 점, 선고유예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 점, 벌금형과 몰수·추징은 전혀 다른 제도인 점 등을 근거로 벌금형 부과가 과도한 형사 처벌이나 이중 제재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으로 근무하며 직무에 대해 2억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를 거쳐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특경법 제5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 제5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17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특경법 제5조 제1항은 수재 행위 처벌 조항으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중 처벌 조항인 구(舊) 특경법 제5조 제4항은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며 제1호에서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벌금 병과 조항인 구 특경법 제5조 제5항과 특경법 제5조 제5항은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