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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대한민국] 코로나에 의무휴업까지...삼중고 겪는 대형마트

기사입력 : 2020년04월24일 11:10

최종수정 : 2020년04월24일 11:20

68개점, 106일...숫자로 보는 대형마트의 코로나 피해 규모
마트는 각종 규제에 발목...마트 의무휴업에 소비자 '발 동동'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지난해 실적 부진에 시달렸던 대형마트들이 올해 '코로나19'라는 악재를 만나 시름이 깊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는 문을 닫아야 하는데다, 감염 우려로 외출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매장에는 고객의 발길이 뜸하다. 여기에 정부의 각종 규제까지 대형마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소비자들의 불만도 터져나온다. 개학이 늦춰진데다 재택근무가 늘면서 주말 장보기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 때문에 코로나가 진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라도 각종 영업 제한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68개점, 106일...숫자로 보는 대형마트의 코로나 피해 규모

대형마트 휴업 일수 및 점포 수. [자료=각사 및 산업통상자원부] 2020.04.03 nrd8120@newspim.com

뉴스핌이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올 2월부터 지난달말까지 국내 주요 대형마트(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를 대상으로 코로나로 인한 휴업 점포 수와 일수를 집계했다. 이들 3곳의 휴업 점포 수는 68개에 달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않은 곳들이다.

3개 업체의 총 휴업 일수는 106일이었다. 홈플러스 39일로 가장 많았고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각각 37일, 30일로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기 시작한 2월에는 대형마트 3사의 매출도 직격탄을 맞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2월 주요 3사 마트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6% 감소했다.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의류가 46.5% 줄었고 개학이 연기되면서 가방·신발 등 잡화 매출이 41.5% 떨어진 영향이 컸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대형마트 매출이 상당부분 감소했다. 객수 감소폭도 두 자릿수에 달할 정도로 크다"고 전했다.

반면 같은 기간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3% 늘었다. 이는 2016년 6월 통계 개편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전체 유통업체 중 온라인 쇼핑몰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도 49%로 증가했다. 1년 전(39.8%)과 비교하면 약 10%p 오른 수치다.

쿠팡의 로켓프레시에서 일시 품절 상품이 나오고 있다. [사진=쿠팡 홈페이지 캡처] 2020.03.03 nrd8120@newspim.com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세는 식품과 생필품 수요가 한몫했다. 식품 부문은 매출이 92.5%나 치솟았고 마스크를 비롯한 위생용품 판매 증가로 생활·가구 분야도 44.5% 신장했다. 마트 고객들이 온라인 쇼핑시장으로 옮겨간 것이다.

마트업체 입장으로서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고객 이탈이 가속화 할 수 있어 불안해 떨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규제도 마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업계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온다.

2012년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규제 대상이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매달 두 차례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심야 영업 제한도 받는다. 매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새벽배송 등 온라인 배송도 제한을 받는다.

때문에 대형마트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의무휴업 규제를 유예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온라인 쇼핑 시장이 빠르게 오프라인의 장보기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한 업체의 관게자는 "휴점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한 번 문 다으면 재오픈해도 고객들이 불안해서 매장을 찾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대략 수십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생존 위기에 놓여 있는데 코로나에 규제까지 더해 매출 타격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마트는 각종 규제에 발목...온라인과 역차별 논란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우려로 마스크 판매가 급증하며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 코너에 구매 수량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2.04 dlsgur9757@newspim.com

그동안 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놓고 찬반 논란은 끊임없이 있어 왔다. 의무휴업 도입 취지인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효과가 없다는 반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의무휴업으로 인해 반사이익을 본 업태는 온라인 쇼핑시장이라는 주장도 함께 나온다.

이번 코로나 정국에서도 이러한 지적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시기인 지난 1월 20일을 전후로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보다는 편리한 온라인 쇼핑몰을 찾았다.

쿠팡은 평소 대비 주문량이 4배 늘었고 신세계가 운영하는 SSG닷컴의 주문 마감률도 평소 80%대에서 99%까지 주문 마감률이 치솟았다.

당시 대형마트는 해당 일요일인 1월 23일이 의무휴업일이어서 영업을 하지 못한데다 점포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배송도 중단해야 했다.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연령대는 다소 높고 오프라인 구매를 선호해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의 고객층과는 차이가 있지만 온라인 배송마저 발목이 잡혀 있다. 온라인 시장으로 소비 패턴이 이동하는 와중에 이러한 규제는 대형마트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생필품 공급에 있어서도 의무휴업일은 장애물"이라며 "특히 주로 당일배송을 진행하는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주문상품의 배송도 불가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의무휴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점 제한도 뼈아프다. 유통법은 전통상업보전구역 1km 내 대규모 점포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 출점 규제를 피해 점포를 개설해도 지방자치단체와 상인과의 합의가 쉽지 않다 보니 점포 출점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뉴스핌] 김창엽 인턴기자 = 2020.02.10 artistyeop@newspim.com

유통 규제로 인한 소비자 불편도 야기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가장 먼저 비대면(언택트·Untact) 소비 수요가 급증했다. 감염 우려로 불특정 다수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을 피하려는 심리가 작동한 것이다. 오프라인 점포보다 온라인몰로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조기 품절사태까지 빚어졌다.

온라인에서 생필품을 구입 못한 소비자들은 마트로 시선을 돌렸지만, 의무휴업일만 되면 물품을 찾아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두 자녀를 둔 김미연(여·34) 씨는 "코로나 이후 온라인몰도 품절되는 상품이 많았다. 몇 번이나 마트를 갔다가 영업을 안해 못 사고 돌아왔다"며 "식재료가 떨어져 다급한 마음에 갔더니 의무휴업일이었더라. 지금처럼 전염병이 돌 때는 마트 의무휴업을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익성 한국유통학회장 동덕여대 교수는 "의무휴업 규제는 과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과의 갈등 조정 차원에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라며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는 지금, 오프라인 업체 전체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다. 국내 유통 시장 상황에 따라 당분간이라도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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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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