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확산에 출입국관리법22조 최초 시행.."모든 입국 외국인 활동범위 제한"

기사입력 : 2020년04월03일 11:48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6:22

출입국관리법 제22조, 제정 이후 최초 시행
"강제퇴거·입국금지 외 형사처벌까지 가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2주간 격리 조치를 의무화한 가운데 모든 외국인의 활동범위를 제한하는 후속 조치를 시행 중이다.

법무부는 3일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04.02 photo@newspim.com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22조가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었지만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달 1일 이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통지서에는 주거 제한, 격리 시 생활수칙 준수, 위반에 따른 법적 불이익 등 규정이 담겨 있다.

활동범위 제한이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거주 장소 또는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이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은 검역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 입국금지 처분, 더 나아가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이는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방역 당국의 자가 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외부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공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격리 조치에 불응하거나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나 입국금지 처분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모든 격리 대상 외국인은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