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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전투기 조종사, 비상대기 중 음주…軍, 끊이지 않는 기강해이 논란

기사입력 : 2020년04월02일 20:14

최종수정 : 2020년04월03일 07:26

지난해 수원기지 소속 공군 조종사 8명, 비상대기실서 맥주 나눠마셔
공군, 부대 전체 감찰조사 진행…관련자 전원 징계 예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해 수원지역 공군기지 소속 전투기 조종사가 비상대기실에서 다른 조종사들과 함께 음주행위를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군 기강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공군은 해당 부대에 대한 감찰에 착수, 관련자 전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2일 공군에 따르면 수원 기지 소속 조종사 A소령은 지난해 8월에서 9월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비상대기실에서 다른 조종사들과 함께 음주행위를 했다.

[대구=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해 9월 27일 오전 대구 공군기지(K-2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미디어데이'에서 F-15K 전투기가 비행을 마치고 착륙하고 있다. 2019.09.27 alwaysame@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A소령은 당시 '비상대기' 상태였다고 한다. 비상대기 상태란 공군작전사령부에서 출격 명령을 내리면 즉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A소령이 비상대기실에서 함께 음주행위를 한 인원은 총 7명이다. 모두 조종사로, 이 가운데는 비상대기 상태였던 인원도 있고 '비상대기 해제' 상태였던 인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F-4E 팬텀과 F-5 전투기를 운용하는 조종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군 관계자는 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주동자 한 명(A소령)이 술을 가져가서 세 차례에 걸쳐 다른 조종사들과 맥주를 나눠마신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A소령은 자신이 다른 조종사들보다 선배인 점을 이용해 억지로 술을 먹인 것으로 공군은 판단하고 있다.

공군은 이같은 사실을 지난 2월 국방헬프콜 신고를 통해 최초로 파악했다. 이에 해당 부대는 자체 감찰조사와 징계조사, 자체 징계위원회 실시 등을 통해 음주를 주도한 A소령에게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징계내용은 '견책'이다.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사진 왼쪽)[ 사진=공군작전사령부]

이에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해당 부대에 대한 공군본부 차원의 감찰조사를 지시했다.

공군 관계자는 "부대 차원의 징계가 엄정한 상황에 비해 적절하지 못하다고 공군본부에서 판단해 감찰 재조사를 지시한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은 주동자 A소령뿐만 아니라 관련자 전원, 지휘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언제든 작전에 투입 가능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어야 할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상대기실에서 음주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군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있었던 사건을 군이 6개월여 지난 시점에야 파악하고 징계한 것에 대해서도 기강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공군은 공식 입장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군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공군은 정확한 사건 개요 파악과 후속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해당 부대에 대한 공군본부 차원의 감찰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아울러 모든 부대의 비상대기 실태를 점검하고, 비상대기전력 작전기강 및 상시 출격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근무강화 특별지침 등을 하달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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