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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법' 발표...카드발급 요일제 도입

기사입력 : 2020년04월02일 15:47

최종수정 : 2020년04월02일 15:47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도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지급방식·일정 등 세부내역을 발표했다.

경기도 기본재난소득은 기존의 계획대로 발급 후 3개월 이내로 한시적 사용이 가능하며 온라인과 마스크 요일제 형식 등으로 발급될 예정이다.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절차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자는 지난달 23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모든 도민이다. 기준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기준일에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면 신청일에 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자에 포함된다.

지급신청은 △경기지역지역화폐·신용카드 △선불카드 발급 등 2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재난기본소득을 경기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로 발급받을 경우에는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지역화폐와 신용카드 사용 온라인 신청을 해야한다.

신용카드 사용시 카드번호 본인 인증과, 카드사 및 카드번호 등록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해당 금액은 카드사 사용가능 문자 수신일부터 3개월 이내 사용가능하며 이후 사용하지 않은 차액은 경기도로 회수된다. 경기지역화폐카드는 포인트 10만원 지급, 신용카드는 사용액에서 자동차감 청구로 진행된다.

선불카드는 오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행정복지센터 혹은 농협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신청자는 반드시 신분증과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위임장 포함)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을 위임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두로 확인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위임 받지 않고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행정복지센터·농협 등 업무 일정을 고려해 마스크 5부제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된다.

선불카드 신청 접수 안내

신청기간은 세대수에 상이하며 생년월일 끝번에 따라 다른 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기간별로는 △4인 이상 가구(4월 20일~26) △3인 가구(4월 27일~5월 3일) △2인 가구(5월 4일~10일) △전체(5월 11일~17일)까지 요일제가 적용되나 이후 7월 31일까지는 요일과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다.

선불카드는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카드사 사용 승인 문자 수신일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으며, 최종 사용 마감일인 8월 31일이 지나면 카드 발행 3개월이 지나지 않았어도 카드 사용이 불가하다.

재난기본소득은 주소지 시군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가능하며 전통시장의 경우 10억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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