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철 상가의 임대료를 6개월간 50% 감면한다.
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임대료 50%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은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6개월이다. 이미 전액 고지된 2~3월 임대료는 4~5월 임대료를 고지하지 않는 식으로 소급 정산한다. 오는 6~7월 임대료는 50%만 받는다.
서울지하철9호선 [사진=뉴스핌DB] |
임대료 인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다. 소매업 연평균 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조건에 부합하는 입점업주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조례시설물도 포함됐다. 다만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사업자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상가는 제외된다. 2~7월 기간 동안 매달 납입기한일까지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업주는 계약 해지 대상이라서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임대료 인하로 총 3196개 상가를 대상으로 6개월간 약 201억원의 임대료가 감면될 것"이라며 "점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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