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장근석이 모친의 억대 탈세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장근석의 매니먼트를 담당하는 김모 이사는 2일 "먼저 이번 장근석 어머니와 관련된 일련의 세무조사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장근석 [사진=뉴스핌DB] 2020.04.02 alice09@newspim.com |
이어 "(주)트리제이컴퍼니는 장근석 어머니가 회사 대표로서 경영의 실권과 자금 운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그간 장근석은 본업에만 충실해왔고 어머니로부터 자금 운용에 대해 일절 공유받지 못해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더욱이 이번 일은 지난 2014년, ㈜트리제이컴퍼니의 세무조사 관련 사안이 있던 시기 이전의 일로 이 역시 어머니의 독단적인 경영의 결과로 벌어진 문제"라고 해명했다.
특히 "장근석 개인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고 회사 세무에 관련해 어떠한 부분에도 관여하지 않았기에 무관함을 알려드리며 관련 책임은 당사자인 어머니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근석은 앞서 ㈜트리제이컴퍼니의 세무조사 사안을 계기로 가족경영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고 군 입대와 동시에 독립하기로 결정했다"며 "㈜트리제이컴퍼니와 함께 진행했던 모든 업무 관계를 종료했으며 매니지먼트를 맡은 저(김모 이사)와 새로운 회사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번 일로 장근석은 누구보다도 충격이 큰 상황이며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장근석은 이에 대해 단호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어머니와 ㈜트리제이컴퍼니는 해당 사안의 결과와 책임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와 관련한 추측성 비방, 허위 사실 유포로 배우 장근석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며 "다시 한번 장근석은 이번 일과 전혀 무관한 일임을 알린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3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장근석 모친 전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트리제이컴퍼니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한편 전씨는 장근석이 일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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