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단독] 청약1순위 우선대상자, 거주요건 '예외없이' 1년→2년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원안대로 규개위 통과
재당첨기간도 최장 10년으로 연장..이르면 다음달 시행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31일 오전 11시2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 공공택지의 우선공급대상자 최소 거주기간이 예외조항 없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유예기간을 비롯한 예외규정이 일부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확정된 것이다. 이에 분양을 받으려 이주했지만 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한 수요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재당첨기간도 현행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어난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서면으로 진행됐다.

규개위 통과로 정부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나머지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 개정안을 시행(발효)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현장. 2019.09.20 alwaysame@newspim.com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도권 아파트 우선공급대상자의 거주의무기간 강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우선공급 대상자를 최소 1년 이상에서 최소 2년 이상으로 거주기간을 강화한다.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 2년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적용 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과천, 광명, 성남(분당), 광명, 하남과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미사강변도시, 감일지구 등이다.

현재 청약1순위는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나뉘어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한다. 서울을 예로 들면 현재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가 1순위 청약자격을 얻는다. 이중 해당지역인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배정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지역 내 2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공급 대상이다. 앞으로 서울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어, 서울에 2년 미만 거주한 자나 경기지역 청약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 과천 등에서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정부가 지난해 12.16대책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자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진행한 입법예고기간 온라인에서만 500건이 넘는 의견이 제출됐는데, 대부분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해당 지역에 정착할 목적으로 최근 2년 내 이사를 한 수요자들이 우선공급대상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실수요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개정안에 예외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최소거주기간을 늘린 이유는 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거주기간이 1년으로 비교적 짧다 보니 고시원이나 같은 아파트 내 이중세대 형태로 위장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청약을 노려 전세 이주자가 늘며 해당지역의 전세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랐다.

국토부는 당시 "통상 전세계약이 2년인 점, 재계약시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갖추게 돼 무주택 실수요자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1년 이하의 거주자도 실수요자로 판단할 수 있으나 2년 이상 거주와 상대적으로 비교할 경우 그 비중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재당첨 제한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을 제한(평형 무관)한다.

이와 함께 공급질서 교란자의 경우 주택종류에 관계없이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 자격을 제한한다. 지금은 공공택지, 투기과열지구, 그 외 지역에 따라 3~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수요 근절 및 실수요자 보호를 목표로, 시장 교란행위 방지 및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