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단독] 청약1순위 우선대상자, 거주요건 '예외없이' 1년→2년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원안대로 규개위 통과
재당첨기간도 최장 10년으로 연장..이르면 다음달 시행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31일 오전 11시2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 공공택지의 우선공급대상자 최소 거주기간이 예외조항 없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유예기간을 비롯한 예외규정이 일부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확정된 것이다. 이에 분양을 받으려 이주했지만 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한 수요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재당첨기간도 현행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어난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서면으로 진행됐다.

규개위 통과로 정부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나머지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 개정안을 시행(발효)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현장. 2019.09.20 alwaysame@newspim.com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도권 아파트 우선공급대상자의 거주의무기간 강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우선공급 대상자를 최소 1년 이상에서 최소 2년 이상으로 거주기간을 강화한다.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 2년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적용 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과천, 광명, 성남(분당), 광명, 하남과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미사강변도시, 감일지구 등이다.

현재 청약1순위는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나뉘어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한다. 서울을 예로 들면 현재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가 1순위 청약자격을 얻는다. 이중 해당지역인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배정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지역 내 2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공급 대상이다. 앞으로 서울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어, 서울에 2년 미만 거주한 자나 경기지역 청약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 과천 등에서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정부가 지난해 12.16대책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자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진행한 입법예고기간 온라인에서만 500건이 넘는 의견이 제출됐는데, 대부분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해당 지역에 정착할 목적으로 최근 2년 내 이사를 한 수요자들이 우선공급대상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실수요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개정안에 예외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최소거주기간을 늘린 이유는 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거주기간이 1년으로 비교적 짧다 보니 고시원이나 같은 아파트 내 이중세대 형태로 위장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청약을 노려 전세 이주자가 늘며 해당지역의 전세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랐다.

국토부는 당시 "통상 전세계약이 2년인 점, 재계약시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갖추게 돼 무주택 실수요자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1년 이하의 거주자도 실수요자로 판단할 수 있으나 2년 이상 거주와 상대적으로 비교할 경우 그 비중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재당첨 제한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을 제한(평형 무관)한다.

이와 함께 공급질서 교란자의 경우 주택종류에 관계없이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 자격을 제한한다. 지금은 공공택지, 투기과열지구, 그 외 지역에 따라 3~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수요 근절 및 실수요자 보호를 목표로, 시장 교란행위 방지 및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