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심층분석] 軍 코로나19 확산 차단, '성공적' 평가 받는 이유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06:37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09:09

13일 간 추가 확진자 1명…완치자 수 고려하면 코로나19 확진자 14명
선제적으로 예방적 격리 실시‧발빠른 전 장병 출타통제 지침 시행 등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군은 확진자 수가 주춤하며 안정세에 접어든 모양새다. 이에 "군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5일 기준으로 군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9명(육군 21명, 해군 1명, 공군 14명, 해병대 2명, 국방부 직할부대 1명)이다. 지난 23일 확진자가 1명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13일째 추가 확진자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완치자 수(25명)를 고려하면 현재 군내 코로나19로 치료 중인 인원은 14명에 불과하다. 이 인원들도 현재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월 29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에 설치된 TV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 국군 장병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0.01.29 pangbin@newspim.com

◆ 코로나19 상황 초기부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방역대책본부 구성해 총력 대응
    대구‧경북 입영자들은 2주 격리 후 자대 배치…민간인 접촉 감염 막기 위해 행사도 취소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에 대해서는 군이 코로나19 상황 초기부터 강력한 대응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군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던 지난 1월 23일 발빠르게 전군에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을 하달하는 한편 질병관리본부의 '설 연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코로나19가 군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한 국방부(국군의무사령부) 방역대책반 운영, 질병관리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핫라인 구축 등 위기관리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군 병원 응급실 감시체계를 활용한 24시간 감염병 모니터링 체제도 가동했다.

뿐만 아니라 최초 국내 확진환자 확인일자(1월 19일)를 기준으로 잠복기간(최대 14일) 내에 중국을 방문한 모든 장병들을 대상으로 증상의 유무를 확인하는 조치를 실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시청과 영상으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03.05 alwaysame@newspim.com

이어 1월 28일에는 국방부 방역대책본부를 구성, 매일 상황 점검을 통해 군 내 감염병 유입차단 대책 마련 등에 총력 대응 중이다. 당초 본부장은 박재민 차관이었지만 이후 정경두 장관으로 본부장 급을 격상했다.

1월 30일에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지역에 한해 외출‧외박‧휴가 등 병사들의 출타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외부에서 부대로 복귀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체온 등 건강 상태를 철저히 점검했다.

동시에 중국 방문 장병(장교, 병사 등) 중 일부 인원을 자택 또는 부대에 격리했다. 이들은 당시 증상이 없어 보건당국 기준 격리 대상이 아니었지만, 군이 잠복기 감염 등 가능성에 대비해 예방적 차원에서 격리한 것이었다.

이날 전 장병을 대상으로 중국 여행 및 공무출장 금지 조치도 시행했다. 또 신병교육 입소 장정 중 14일 이내 중국(전 지역)을 방문한 경우 증상 유무와 무관하게 입영 연기를 권고하고, 확진‧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직권 입영 연기 등의 조치를 취해 혹시 모를 확진자의 입영도 차단했다.

일시적으로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신규 입영을 제한하기도 했다. 지난 9일 기준으로 이 지역의 입영을 재개했으나, 2주 간 임시훈련소에서 격리시킨 뒤 증상이 없는 인원에 한해 자대배치를 하고 있다. 덕분에 25일 현재까지 신규 입영 장병으로 인한 군내 코로나19 확산은 없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육·해·공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군 당국이 비상에 걸린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에서 한 육군 장병이 체온측정을 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20일) 확대 방역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난달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 외출, 외박, 면회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2020.02.21 dlsgur9757@newspim.com

지난달 초부터는 민간인에 의한 코로나19 군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졌다. 먼저 대규모‧장거리 행군은 가급적 자제하고 각 군 사관학교의 입학식 및 졸업‧임관식도 대부분 가족 등의 외부 참석을 제한한 채 내부 행사로 치렀다. 이 외의 필수훈련을 제외한 야외 훈련을 중지하고, 상당수 행사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지난 2월 22일 군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에는 기존에 확진자 발생 지역 부대에만 시행했던 출타 제한 조치를 전 장병으로 확대,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또 기존에 예방적 격리 기준을 중국 등을 방문한 인원에서 확진자 발생국과 대구‧경북 등을 방문한 인원으로 강화했다.

격리 장병 관리에도 만전을 기했다. 확진자와 접촉한 장병들은 1인 격리를 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격리 중인 다수의 장병들은 1인 격리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코호트 격리 개념을 적용해 상호 접촉되지 않도록 통제했다. 코호트 격리란 감염원 노출기간이 비슷한 사람들을 같은 공간에서 1m 이상 떨어져 생활하도록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 최근에 입소한 장병들도 예방 차원에서 격리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2월 25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국방부 기자실과 브리핑룸을 폐쇄하기도 했다. 출입 촬영기자 중 한 명이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인 데 따른 조치였다. 결국 이 기자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국방부는 이틀 간 국방부 기자실 및 브리핑룸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2월 27일에는 대구 지역 부대에 한해 사실상의 부대 봉쇄 조치를 실시했다.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국방부가 대구지역 부대를 한시적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지휘관 등 필수인력만 영내대기 근무토록 하고 기타 인원은 자택 근무 등 예방적 격리 상태로 근무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 24일부터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4월 5일까지 전군을 대상으로 출장, 회식 등 군내‧외 대면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영내‧외 종교행사가 중지됐으며 회의는 화상 회의로 진행, 대면보고는 자제하기로 했다.

지난 9일 오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연합사 부사령관,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 등 주요 지휘관과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코로나19 대응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국방부]

◆ 장병 마스크 보급은 미흡…국방부 "마스크 수급 상황 탓, 원활한 보급 위해 최대한 노력"

다만 군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아쉬운 부분도 일부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마스크 수급 미흡이 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6일 "병사들에게 보건용 마스크(KF94) 8개와 면 마스크 12개를 포함해 월 20매의 마스크를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뉴스핌이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일부 장병들이 국방부가 발표한 수량만큼의 마스크를 지급받지 못하고 면 마스크를 여러 번 빨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각 군에서 집행을 하는데, 코로나19 사태 전인 지난 1월 초에 3~4월 미세먼지 상황을 대비해 마스크 수급을 위한 계약을 부대 별로 대부분 완료했다"며 "부대 별로 마스크가 납품되고 있지만, 전체 마스크의 80%를 공적 마스크로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오면서 납품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생겨 일부 부대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방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마스크 보급이 100% 원활히 이뤄지게 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마스크 수급 상황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일부 장병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병들에게 마스크를 원활히 보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