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재판부, 모친 박정숙 이사장 증인 채택…다음달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 대한 재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박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아시다시피 웅동학원 이사장인 데다 허위소송 혐의와 관련해 중요한 위치에 있고,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시험문제 출제를 주관하는 등 관련 부분이 있다"며 "수사 당시는 연로하기도 하고 (조 전 장관의) 모친이기도 해서 소환을 자제하고 미처 (직접 조사를)하지 못했는데 피고인 측의 요청이 있어 검찰도 증인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 이사장을 내달 13일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에 탄 채 출석하고 있다. 2019.10.31 pangbin@newspim.com |
앞서 조 씨의 재판에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오빠 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그는 "매제인 조 전 장관이 일자리를 제안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웅동중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다"며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차기나 차차기에 교장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교원 자격증이 없는 저에게 교육학 석사 자격증을 받아놓으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또 정 씨에 앞서 14년간 웅동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던 외삼촌 박모 씨도 증인으로 나와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 입찰은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일가의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웅동중학교의 사회 교사를 채용할 당시 브로커를 통해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지를 빼돌려 교직원을 부정채용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350만원을 건네주며 필리핀으로 가 있으라고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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