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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30대, 2심도 강간미수는 '무죄'…"숲과 나무 다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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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2심도 강간미수는 무죄 판결…징역 1년 선고
재판부 "다소 궁색한 면 있지만 성폭행하려 했다고 단정 못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5월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던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주거침입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따라가다 현관문을 두드린 행위가 미심쩍기는 하지만 그대로 성폭행의 고의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원심이 지적하는 것처럼 다소 궁색한 면이 있지만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기 위해서나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명백히 허위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며 "피해자 집 문이 열린 이후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했을지 쉽게 예측하기도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5월 28일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로 불리는 사건의 범인 조모(31) 씨의 폐쇄회로(CC)TV 상 모습. [사진=인터넷]

항소심 재판부는 숲과 나무에 범행을 비교해서 설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침엽수 숲을 보면 언제나 소나무 숲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혹은 소나무인지 전나무인지 등을 가려야 하는지에 관한 시각 차이가 있다"며 "숲만 증명되면 형벌이 가능하다는 국가도 있지만, 대한민국 형법은 개별 죄형법정주의다. 숲이 아니라 나무도 봐야 하고 그 나무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도만으로 처벌하려면 특별한 규정이 사전에 법률로 제정돼야 하는데, 대한민국 법률에는 성폭력이라는 범죄 의도 일반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개별 구성요건인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의제하거나 추정할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렇다고 피고인에게 일반 주거침입 사건과 동일한 양형을 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설명만으로는 성적인 의도, 성폭력이라는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라고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앞서 조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6시 24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성폭행 목적 주거침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의 증거에 의하면 조 씨는 피해자를 따라가는 도중 모자를 눌러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살던 원룸 건물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조 씨는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바로 쫓아가 현관문이 닫히지 않게 붙잡으려 했으나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후 조 씨는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거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맞추며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이튿날 조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으나 비판 여론이 들끓자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조 씨는 구속됐다.

조 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지만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자신과 술 한잔 하자는 의도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간 것과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피해자와 무언가를 하자고 한 것 같다는 정도만 기억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이른 아침 홀로 귀가하는 젊은 여성을 뒤따라가 거주지 침입을 시도해 주거 평온을 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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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과 이스라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낮 공습을 감행해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통상 이 같은 대규모 군사작전은 한밤중 또는 새벽에 시작되는데 이날 공습은 오전 9시40분쯤 실행됐다.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공습 시기 결정과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의 군 최고 수뇌부가 이날 오전에 테헤란에 모여 회의를 열 것이라는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십년 동안 "미국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쳐온 이란의 최고 지휘부를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왼쪽) 전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해 6월 4일(현지 시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와 함께 대중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 시간)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란 지도자들의 모임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줬고, 이후 이스라엘이 공격을 실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IA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메네이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 그 결과 그의 행적과 동선에 대해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러던 중 CIA는 하메네이가 지난 28일 아침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이란 정부 청사 단지에서 주요 군 지휘관들과 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긴급하게 움직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격 시기를 조율했다.  CIA는 '신뢰도가 높은' 하메네이의 동선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스라엘에 넘겼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NYT에 밝혔다.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은 28일 오전 6시쯤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이어 오전 9시40분쯤 이 전투기들이 발사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테헤란 시내 주요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아침 공습은 테헤란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뤄졌으며, 그 중 한 곳에 이란의 정치·안보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다.  NYT는 "하메네이의 제거는 작년 6월 '12일 전쟁'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에 대해 축적해 온 심층적인 정보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공습으로 하메네이 이외에도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과 압둘라힘 무사비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 알리 삼카니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도 폭사했다. 이란의 군 수뇌부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다.  미국은 이번 군사작전을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Operation Roaring Lion)'라고 부르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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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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