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징역 1년…법원 “강간미수는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16일 11:06

최종수정 : 2019년10월16일 11:06

여성 뒤따라가 집에 침입 시도…주거침입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
법원 “다른 목적으로 침입했을 가능성 있지만 엄히 처벌 필요성”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던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모(30)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른 아침 홀로 귀가하는 젊은 여성을 뒤따라가 거주지 침입을 시도해 주거 평온을 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여성을 뒤따라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가 법률상 ‘강간미수’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폭행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건 아닐지라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행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주거침입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며 “법률상 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특정해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5월 28일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로 불리는 사건의 범인 조모(30) 씨의 폐쇄회로(CC)TV 상 모습 [사진=인터넷]

앞서 조 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4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성폭행 목적 주거침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의 증거에 의하면 조 씨는 피해자를 따라가는 도중 모자를 눌러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살던 원룸 건물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조 씨는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바로 쫓아가 현관문이 닫히지 않게 붙잡으려 했으나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후 조 씨는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거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맞추며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이튿날 조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으나 비판 여론이 들끓자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조 씨는 구속됐다.

조 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지만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자신과 술 한잔 하자는 의도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간 것과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피해자와 무언가를 하자고 한 것 같다는 정도만 기억난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엘리베이트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보지 못하거나 명확한 장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미뤄볼 때,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에게 ‘술 한잔 하자’고 말 걸었던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만일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면 엘리베이터에서 곧바로 폭행, 협박해 범행에 나아갈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같은 미수죄의 경우 행위로 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고의를 추단할 수 없고, 행위를 비롯한 여러 간접사실을 기초로 피고인에게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돼야 한다”며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범인이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강간, 강제추행,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 중 하나를 선택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다면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일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조 씨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문 손잡이를 돌린 것이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1인 가구로 사회적 불안 등을 야기했다는 점, 성폭행 고의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은 점 등을 들어 상대적으로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