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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조국 첫 재판절차, 30분 만에 종료…혐의 모두 부인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1:58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13:09

20일 '입시비리'와 '유재수감찰 무마' 사건 재판절차 시작
피고인들 혐의 모두 부인…정경심 혐의 부분은 25-2부서 할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 절차가 30분 만에 종료됐다. 조 전 장관 측과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58) 교수, 노환중(62) 부산의료원장,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먼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측은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공소사실 모두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민(30) 씨에게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명목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이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인정하지만, 2015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연속해서 지급했다"며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부터 뇌물수수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검찰의 공소는 일방적인 추측과 정황논리에 의한 것으로, 대가관계나 직무관련성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19.12.27 alwaysame@newspim.com

조 전 장관 측은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과 관련해서도 "공소사실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사정 및 예방과 관련해 관련 조사 및 감찰 착수를 종결하는 최종 결정권자가 민정수석이라고 하는데, 피고인은 본인의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다"며 "본인 권리를 행사한 게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게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백 전 비서관 측도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요청을 받고 정무적 의견을 제시했고, 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 권리행사방해를 했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당시 감찰은 사실상 종료돼서 특별감찰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후속조치할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고 후속조치는 민정수석 권한"이라며 "더욱이 피고인은 직권남용 주체가 아니라 객체다. 유재수에 대한 감찰개시는 민정수석이 최종 결정했고, 감찰 종료 역시 민정수석이 최종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함께 재판을 받을지, 아니면 정 교수의 다른 사건을 일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가 맡을지 관심이 쏠렸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각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은 각자 처리하기로 했다"며 "저희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 중 정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병합 의사를 존중하겠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충분히 상의해서 25-2부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면 추후에 사건 병합 신청서를 내달라"고 밝혔다.

앞서 정 교수 측이 "부부를 함께 재판 받게 하는 것은 망신주기"라는 의견을 밝힌 만큼, 정 교수는 25-2부에서 일괄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상의해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준비기일 절차를 한 차례 속행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날 준비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4월 17일 열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27일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정식 수사개시를 한 뒤 같은 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비롯해 총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인 정 교수에 대해서도 자녀의 입시비리 관련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노 원장으로부터 딸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총 6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유학 준비로 수업을 빠지게 되자 허위로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출석을 인정받게 하고, 대학원 진학을 위해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도 있다.

이와 별개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방해로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을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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