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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텔레그램 N번방 박사' 신상정보 공개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9:49

최종수정 : 2020년03월23일 11:15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 핵심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 중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성착취 영상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다음 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3.19 pangbin@newspim.com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증거가 충분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비밀방에 유포한 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텔레그램 비밀 유포방 중 하나인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박사'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그는 동영상을 유포한 뒤 불특정 다수로부터 입장료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16일 조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조씨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와 겉옷 모자로 얼굴을 가린 조씨는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씨를 제외한 박사방 관계자 3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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