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밀접 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오늘부터 4월 6일까지 지속되며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이들 업소에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연락처·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항목을 지킬 것을 제시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 업소의 전면 집객 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출처-유튜브 채널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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