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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19 피해자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조치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09:54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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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유예로 징수 대상자 심리적 부담감 덜어줄 예정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 코로나19 관련 피해자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최대 1년 이내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대전시는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 방법을 탄력적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토지면적의 증가로 발생된 조정금 징수 대상자 중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자로 확인될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0만원 이하도 최대 1년 이내에 조정금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미 체납처분된 조정금 징수 대상자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범위에서 압류재산 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전시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발생된 약 22억원의 조정금 징수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대민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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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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