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 공문 접수해 내부 검토 중
감염병예방법 따라 통신영장 불필요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방문객 통신접속기록을 확인해달라는 서울시 공문을 접수했다. 경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장 없이 통신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조만간 통신사에 통신기록 제공을 요청할 방침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서울시로부터 구로구 코리아빌딩 인근 기지국의 통신접속기록 요청 공문을 받아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1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입주자들이 코로나19 검진을 받고 있다. 이날 코리아빌딩 11층 콜센터에서는 집단 감염 사례로 추정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2020.03.10 mironj19@newspim.com |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코리아빌딩과 인근 지역을 감염병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고 경찰에 코리아빌딩 방문객에 대한 휴대폰 통신접속기록 제공을 요청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을 통해 확보한 통신기록을 바탕으로 빌딩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개별 연락해 의심증상 여부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서울시 공문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조만간 통신사에 코리아빌딩 방문객 통신기록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대상은 감염 위험이 높았던 지난달 28일 이후 코리아빌딩 방문객 전체가 될 전망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은 경찰이 통신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장 신청·청구·발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감염병예방법은 '지자체장 등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통비법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에게 감염병의심자 등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 2항) 감염병의 경우 신속한 소재 파악 및 격리 조치가 중요한 만큼 일반적인 영장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사실상 예외 규정을 둔 셈이다.
이에 따라 코리아빌딩 방문객들의 통신기록 확보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통신사로부터 코리아빌딩 방문객에 대한 통신기록을 건네받는 대로 서울시에 이를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통신사에서 통신기록을 얼마나 빨리 제공해주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최대한 서둘러 서울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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