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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법규 용어, 인권 친화적으로 바뀐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11:44

최종수정 : 2020년03월12일 11:44

'자매결연→상호협약', '장애인보호자→장애인동행자', '저출산→저출생' 등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자매결연', '저출산' 등 차별적 용어를 담고 있는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해 경기도 인권위원회가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인권담당관은 여성가족국, 복지국 소관 110개 자치법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인권침해 및 차별적 요소가 있는 조항의 개선안을 마련, 경기도 인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22개 자치법규 26건에 대해 인권 친화적으로 정비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이 중 '경기도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 등 기부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인권위는 "기관·단체 등과 사업자 간의 관계를 특정 성별로 표현하는 것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작용한다"며 '자매결연'을 '상호협약'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또 '경기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의 '장애인보호자'는 장애인을 보호를 받는 비주체적 존재로 표현해 편견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장애인동행자'로, '경기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속 '저출산'은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어 '저출생'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이용하는 날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만 규정하는 등 입장 및 자격 제한 조항이 있는 유형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시설 이용과 관련된 장애인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등 대상과 목적이 상위법에 비해 협소하게 규정되어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대상 한정 등에 따른 차별 유형 △사회적 약자의 다양성 및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유형 등에 대해 개정 권고(안)을 마련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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