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거짓 글을 SNS에 올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53·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가짜뉴스 유포 등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미지=경기남부지방경찰청] |
A씨는 지난달 26일 신천지를 상대로 강경대응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칭찬하는 트위터 글에 댓글로 이 지사가 신천교인이라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다.
A씨는 당시 "이재명이가 신천지 과천 소속 교인이래요"라며 "그래서 자기명단 없애 버릴려구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경기도는 이를 '가짜뉴스'로 규정, 같은날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게에 찾아온 손님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선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논란이 되자 문제의 댓글을 삭제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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