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강화 기대"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회사와의 거래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는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를 발급받고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비트코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내년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영업신고를 하면 된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개정안이 원활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된에 따라 국제기준과 정합성이 제고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