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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 안내

기사입력 : 2020년02월25일 16:31

최종수정 : 2020년02월25일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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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sg0025@newspim.com

부동산거래 계약이 해제 또는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허위계약 신고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이 신설됐다.

도는 국토부와 함께 공동으로 거래신고 명세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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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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