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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강제 해체하라"…靑 국민청원에 57만명 동의

기사입력 : 2020년02월24일 20:31

최종수정 : 2020년02월24일 20:34

청원 글 등록 이틀만..."신천지 헌법 위배"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신천지 예수교회의 강제 해산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이틀만에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신천지 예수교회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신천지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된 것이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강제 해체(해산)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4일 20시 기준 57만3042명의 동의를 받았다. 일정 기간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의 경우 청와대 측에서 공식 답변을 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신천지 예수교회 해산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2020.02.24 jellyfish@newspim.com

청원인은 "이번에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 TK지역 감염사태는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태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청원인은 신천지의 '비정상적인 종교행위'와 '법 위배행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저질렀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종교의 자유'를 포교활동이라는 명목하에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2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빋을 권리는 물론 거부할 권리도 포함한다"며 "반인륜적 포교행위와 교주 단 한사람만을 위한 비정상적인 종교체제를 유지하는 행위는 정상적 종교활동도 아니고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천지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측은 '신천지 해산' 청원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신천지 교단의 코로나19 대응이 위법했는지 여부를 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천지 신도에 대한 전수조사와 진단검사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고 역살하면서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청도는 물론 다른 지역사회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코로나 확진 환자가 70명 추가됨에 따라 국내 확진자가 총 833명이라고 밝혔다. 사망자는 경북대병원에서 치료 받던 확진자 한 명이 추가되면서 8명이 됐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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