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21일 소외계층과 경제적 여력 및 자활능력이 부족한 서민층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군은 2780가구를 대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LPG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및 타이머콕 설치 등 시설기준에 맞는 안전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한다.
[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소외계층과 경제적 여력 및 자활능력이 부족한 서민층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사진=고흥군] 2020.02.21 jk2340@newspim.com |
LPG사용시설(주택)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미교체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고흥군은 올해 예산 2억3884만원을 편성해,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타이머콕을 설치할 계획이다.
희망하는 가구는 읍·면사무소 또는 군 미래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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