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10만원에 아이디 공유", 넷플릭스는 되고 e북은 안되는 이유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5:50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5:50

"넷플릭스도 되는데 이북 왜 안 되느냐" vs "저작권자에게 이득 없다"
넷플릭스, 최대 아이디 4개까지 가격 따라 공유 가능
이북, 약관상 공유 금지…"별도 조치 가능" 명시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자책(e-Book) 아이디(ID)를 10만원에 공유하겠다'는 판매자가 나타나면서 때 아닌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넷플릭스도 아이디 공유가 가능한데 전자책이라고 문제 될 것 없다"와 "넷플릭스와 이북 아이디 공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자책을 판매하고 있는 서점 측은 약관 위반 사례로 보인다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자책 아이디 공유' 대가로 돈을 받겠다는 글이 화제가 되면서 갑론을박이 치열한 상황이다. 최근 올라온 '중고책 검색하다 충격받은 전자책 공유거래'라는 제목의 게시물 때문이다.

이 게시물에는 '리디북스, 교보문고 e북 로판(로맨스 판타지) 소설 대여 공유 5만원', '교보 e북 로맨스 소설 190권가량 공유합니다. 10만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자책을 결제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10만원에 '전자책(이북) 아이디 공유'를 하겠다는 판매자가 나타나면서 때아닌 '공유' 논쟁이 벌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0.02.20 clean@newspim.com

전자책은 각 서점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접속, 책을 구매한 뒤 시중에 판매되는 전자책 리더기를 통해 볼 수 있다. 교보문고에서 구매한 전자책은 교보문고 아이디로만, 리디북스에서 구매한 전자책은 리디북스 아이디로만 열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자책 아이디 공유'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와 비교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넷플릭스도 공유해서 보는게 가능한데 전자책이라고 안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요금제에 따라 아이디 하나로 최대 4명까지 접속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넷플릭스 사용자 모임 등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에서는 아이디를 함께 공유하고 이용료를 분담할 사람을 찾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 넷플릭스와 전자책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전자책 얼마 한다고…자기 계정으로 마음대로 책 구매하거나 탈퇴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는 반응을 보였다.

전자책 아이디 공유의 쟁점은 사용자 간 금전적 거래를 통해 아이디를 공유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에겐 아무런 이득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자책을 판매하는 서점에서는 약관을 통해 아이디 공유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교보문고는 약관 제11조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해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리디북스 역시 부정 이용 금지를 명시한 약관 제19조에서 ▲동일한 ID로 5대를 초과해 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서 동시 접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자신의 ID 및 전차 책, 이용권, 쿠폰, 리디캐시, 리디포인트 등을 타인에게 판매, 대여, 양도하는 행위 및 이를 광고하는 경우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전자책 아이디 공유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는 만큼, 서점 자체적으로 공유 행위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뚜렷하다. 한 전자책 판매 서점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돈을 받고 아이디를 공유하는 행위가 크게 확산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따로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팀을 두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