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10만원에 아이디 공유", 넷플릭스는 되고 e북은 안되는 이유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5:50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5:50

"넷플릭스도 되는데 이북 왜 안 되느냐" vs "저작권자에게 이득 없다"
넷플릭스, 최대 아이디 4개까지 가격 따라 공유 가능
이북, 약관상 공유 금지…"별도 조치 가능" 명시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자책(e-Book) 아이디(ID)를 10만원에 공유하겠다'는 판매자가 나타나면서 때 아닌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넷플릭스도 아이디 공유가 가능한데 전자책이라고 문제 될 것 없다"와 "넷플릭스와 이북 아이디 공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자책을 판매하고 있는 서점 측은 약관 위반 사례로 보인다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자책 아이디 공유' 대가로 돈을 받겠다는 글이 화제가 되면서 갑론을박이 치열한 상황이다. 최근 올라온 '중고책 검색하다 충격받은 전자책 공유거래'라는 제목의 게시물 때문이다.

이 게시물에는 '리디북스, 교보문고 e북 로판(로맨스 판타지) 소설 대여 공유 5만원', '교보 e북 로맨스 소설 190권가량 공유합니다. 10만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자책을 결제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10만원에 '전자책(이북) 아이디 공유'를 하겠다는 판매자가 나타나면서 때아닌 '공유' 논쟁이 벌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0.02.20 clean@newspim.com

전자책은 각 서점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접속, 책을 구매한 뒤 시중에 판매되는 전자책 리더기를 통해 볼 수 있다. 교보문고에서 구매한 전자책은 교보문고 아이디로만, 리디북스에서 구매한 전자책은 리디북스 아이디로만 열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자책 아이디 공유'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와 비교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넷플릭스도 공유해서 보는게 가능한데 전자책이라고 안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요금제에 따라 아이디 하나로 최대 4명까지 접속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넷플릭스 사용자 모임 등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에서는 아이디를 함께 공유하고 이용료를 분담할 사람을 찾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 넷플릭스와 전자책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전자책 얼마 한다고…자기 계정으로 마음대로 책 구매하거나 탈퇴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는 반응을 보였다.

전자책 아이디 공유의 쟁점은 사용자 간 금전적 거래를 통해 아이디를 공유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에겐 아무런 이득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자책을 판매하는 서점에서는 약관을 통해 아이디 공유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교보문고는 약관 제11조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해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리디북스 역시 부정 이용 금지를 명시한 약관 제19조에서 ▲동일한 ID로 5대를 초과해 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서 동시 접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자신의 ID 및 전차 책, 이용권, 쿠폰, 리디캐시, 리디포인트 등을 타인에게 판매, 대여, 양도하는 행위 및 이를 광고하는 경우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전자책 아이디 공유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는 만큼, 서점 자체적으로 공유 행위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뚜렷하다. 한 전자책 판매 서점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돈을 받고 아이디를 공유하는 행위가 크게 확산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따로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팀을 두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cle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가 공개한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