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최근 경북 영천과 성주에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적발됐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3명과 폐기물 및 화물차량 알선책 1명을 포함해 총 9명이 적발돼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은 구속됐으며 나머지 4명은 불구속됐다. 이와 함께 또다른 3곳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들은 최대 7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폐기물 처리업자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북 영천시 대창면 3곳과 성주군 용암면 1곳에서 창고를 빌렸다. 이후 창고와 공터에 폐합성수지와 건축 폐기물 7392톤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영업정지 위반 ▲폐기물 반입정지를 비롯해 '폐기물관리법'을 전반에 걸쳐 위반했다. 이에 따라 약 8억7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환경부] 2020.02.18 donglee@newspim.com |
우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가'는 지난 2018년 12월 24일 경북 영천시 대창면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창고를 빌린 후 폐기물알선책 '라'에게 폐기물과 화물차량의 알선을 요청했다. 폐기물처리업자 '마' 등은 '라'의 알선으로 자신의 사업장과 거래처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가'에게 반입했다.
특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가'와 바지사장 모집책 '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꼬리 자르기를 할 목적으로 창고를 빌렸던 바지사장 '다'에게 본인(가)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했다. 또한 '가'와 '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추적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사용하는 등 치밀한 범행을 준비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피의자들이 취득·분배한 이익규모를 확인해 추징보전청구와 같은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오로지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유통조직의 구조를 확인하고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을 구속하는 등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폐기물 배출업체와 유통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해 폐기물 불법처리 유통경로에 있는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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