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정의 확대 첫날, 검체 의뢰 기관 정리 안돼
27번 확진자, 마카오 입국으로 검사대상 제외
신규 환자 수 등 확산추세 고려해 입국제한지역 확대 결정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5번 확진자가 7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지만 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등 감염증 확산국가 방문 이력이 없더라도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가능해진 첫날이어서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검체를 어디로 의뢰할지 등에 대해 정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10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5번 환자는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중국에서 귀국한 만큼 의사 소견으로 의사환자로 의심했다"며 "하지만 사례 정의가 이날 오전9시부터 바껴서 검체가 어디로 의뢰할지 정리가 안돼 다음날 검사했고, 9일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아. 이어 "시행 초기 혼선이 있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지금은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25번 환자를 감염시킨 27번 확진자의 경우 마카오에서 입국해 입국장 검역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마카오와 홍콩은 신종 코로나 오염지역으로 제외돼 있다.
[평창=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9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알펜시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 평창평화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행사장에 마련된 열화상 카메라 앞을 지나고 있다. 2020.02.09 photo@newspim.com |
27번 확진자는 귀국 후 지난 5일 증상을 느껴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지만 사례정의 확대 전이어서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7번 확진자가 선별진료소를 처음 방문한 5일에는 중국 입국자의 경우 폐렴이 있을 경우 의사환자로 분류했다. 중국 입국자가 폐렴이 없더라도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을 경우에 검사대상에 포함된 것은 7일 오전 9시부터다.
현재까지 정부는 후베이성 외 입국제한 기준을 확대하지는 않고 있다. 추가 확진자가 방문했던 광둥성의 경우 후베이성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지역이지만, 후베이성과 비교하면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신규 환자수 증가 속도와 사망자수 등 종합적인 감염병 확산추세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38세 중국인 여성인 27번 확진자는 중국에 체류 중인 24일부터 증상이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입국 이후부터 격리된 9일까지 시흥시 소재 음식점(태양38년전통그옛날손짜장), 의료기관(신천연합병원 선별진료소), 택시 등을 이용했다. 현재까지 접촉자는 32명이 확인돼 자가격리 등 조치 중이다.
26번 확진자는 52세 한국인 남성으로 27번 확진자와 함께 31일 마카오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지난 8일 인후통 증상이 발생했다. 증상 발현 1일 전부터 격리 시점까지 접촉한 대상자가 25번 확진자의 접촉자와 동일해 현재까지 추가 접촉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26번, 27번 확진자는 무역업에 종사하며 최근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한 적은 없었고 광둥성 체류 당시에도 병원이나 시장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생동물도 섭취하지 않았고 확진환자를 접촉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74세 한국인 여성인 25번 확진자는 증상 발현 1일 전부터 격리된 9일까지 슈퍼마켓(엘마트 시흥점), 의료기관(신천연합병원 선별진료소)을 방문했고 현재까지 접촉자는 11명이 확인돼 자가격리 등 조치 중이다.
한편 이날 추가 확진자는 없어 전날과 동일한 27명을 유지했다. 의사환자 2776명 중 27명이 확진, 1940명이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809명은 검사가 진행중이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762명으로 927명이 격리 중이다.
아울러 11번 확진자는 증상 호전 뒤 실시한 검사상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돼 격리해제 조치 뒤 이날 퇴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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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나 접촉자에 대한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확진환자가 방문한 장소는 모두 철저한 소독조치를 취하고 있고 코로나바이러스 특성상 노출 표면을 깨끗이 소독하면 사실상 감염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현황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2.10 unsaid@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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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