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화 된다면 협상 전략·대응 달라져야"
한·일, 6일 서울서 외교 국장급 협의 개최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시점이 한일관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시점을 예단할 순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시점이 관건이 되겠지만 이는 사법절차이기에 정부가 그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며 "정부가 시점을 늦추거나 미룰 수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외교부 차원의 대책과 한미방위비분담 협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2.06 pangbin@newspim.com |
강 장관은 이어 "만약의 경우를 정부로서는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금화가 된다면 분명히 그 이전과 이후의 협상 전략과 대응은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승소 확정 판결 이후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해 달라고 신청했다.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현금화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강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의 강제징용 판결과 상관없는 사안이라는 게 일본의 공식입장이지만 분명히 관련된 사항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수출규제 조치는 부당하고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게 일본 측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한일 정상이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만나 이 어려운 문제들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모았다"며 "그 의지를 바탕으로 올해 여러 레벨에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외교당국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어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해법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한다. 다음 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에서의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여부와 시기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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