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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만에 다시 열린 재판'…이춘재 8차 사건 재심 향배는

기사입력 : 2020년02월06일 13:09

최종수정 : 2020년02월06일 13:09

수원지법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윤씨 "무죄 밝혀 명예회복"
검찰·변호인 무죄입증 협심…재판부 "과거 재판 잘못돼" 사과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진범 논란'을 빚은 이춘재 8차 사건 재판이 31년 만에 다시 열렸다.

이 사건 재심은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달리 검사와 변호사가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협심하는 모습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이춘재 8차 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윤모씨가 공판준비기일 참여 후 법원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2.06 4611c@newspim.com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6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다.

법정에는 1989년 10월 20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피고인 윤모(53)씨와 그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이주희 변호사가 참석했다.

재판부는 과거 검찰이 윤씨에 대해 제출한 공소사실을 낭독한 뒤 피고인 측 의견을 물었다.

박준영 변호사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부인했고 윤씨도 같은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과거에 경찰이 작성한 수사기록과 윤씨가 재심을 청구한 이후 작성된 수사보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거들을 보면 윤씨에 대해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김칠춘 변호사는 "이 사건 재판은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다"며 "(검찰과 변호인)모두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일종의 협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 결론은 이 법정에서 이뤄지기에 과거 검찰의 유죄입증 사실을 탄핵한다기 보다 이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하자는 취지로 (재판이)진행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부에 과거 수사기관 담당자와, 법의학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에는 과거 윤씨 체포 이전 약 1년간 진행된 경찰의 8차 사건 수사기록 19건을 재판부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 진행 도중 과거 사법부 판단에 대한 사죄의 입장을 밝혔다.

김병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억울하게도 잘못된 재판으로 장기간 구금됐다"며 "법원의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검찰은 윤 씨가 무죄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록을 제출하고 있고, 이에 관해 변호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한다면 무죄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하고 3월 19일 오전 10시로 일정을 잡았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공판준비기일 참여 후 법원 앞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 2020.02.06 4611c@newspim.com

윤씨는 법원을 나서면서 "과거 판사는 '얼렁뚱땅'이고 지금 판사는 판단을 잘 하시는 것 같다"며 "무죄를 밝혀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윤씨는 과거 제대로된 재판을 전혀 받지 못했다.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과거 수사 관계자들이 한 진술에 대한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며 단순한 무죄판결이 아닌 실체적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박모(당시 13세) 양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과거 이 사건 진범으로 몰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이후 감형돼 수감 20년만인 2009년 8월 출소했다.

이춘재는 지난해 9월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의 살인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고 윤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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