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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발의

기사입력 : 2020년01월31일 15:28

최종수정 : 2020년01월31일 15:28

문갑태 의원 등 8명 대만 연수결과 토대로 공동발의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 대만 연수팀이 공공기관부터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1일 전했다.

조례안은 서완석 의장을 포함해 문갑태, 백인숙, 김행기, 주재현, 나현수, 강현태, 전창곤 의원이 '여수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 미세플라스틱 감축 등 해양환경보전정책 연구를 위해 대만을 방문한 연수팀원으로 당시 연구활동 결과를 토대로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시의회 대만 연수팀이 공공기관부터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사진=여수시의회] 2020.01.31 jk2340@newspim.com

핵심 조항은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다.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장이 공공기관에 1회용품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거나, 1회용품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현황을 공표하는 등의 억제 촉진 규정도 포함됐다. 내달 제198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의 내용은 지난해 말 시의회 대만 공무국외출장 과정에서 토론회 등을 거치며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8명의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해 환경보전정책 등을 연구했다.

주요 방문지는 대만 국립해양과학박물관, 행정원 환경보호서, (사)대만환경정보협회, 행정원 해양위원회 해양보육서 등으로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를 포함해, 환경보전정책 전반에 걸쳐 연구활동이 이뤄졌다.

참여의원들은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공동발의 외에도 1회용품 줄이기 제도연구, 해양쓰레기 감축을 위한 제도연구 등 여러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결과보고서에는 수산업과 관광 접목, 자연을 이용한 문화상품 개발, 과거와 공존하는 도시재생, 농수특산품 판로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제안사항도 수록됐다.

특히 대만이 평화공원 기념관을 운영해, 2·28사건을 추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2·28사건과 공통점이 있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과 여순사건 역사관, 평화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문갑태 의원은 "대만은 2030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해양쓰레기 모니터링과 수거·처리에 앞장서는 등 환경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나라"라며 "중앙기관과 지자체, 민간단체가 서로 협력하거나 각자 추진하는 환경보전 정책을 벤치마킹하며, 다양한 정책 입안을 검토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 의원들 간에 활발한 토론을 거쳐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을 하자고 뜻을 모았고, 이에 따라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라며 "연수활동을 토대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jk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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