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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권성동, 엇갈린 유무죄 판결 이유는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7:19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7:19

법원, 염동열 징역 1년·권성동 무죄 선고
주요 증인 진술 신빙성 두고 다른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59)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권성동(60) 한국당 의원과 엇갈린 판결에 그 이유가 주목된다.

염 의원과 권 의원의 1심 재판부는 각각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인의 진술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놨다. 권 의원의 재판부는 청탁을 요구받았다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법정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염 의원의 재판부는 청탁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한다는 점을 내세워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염 의원의 공소사실 중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일부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30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염 의원의 청탁대상자 명단을 강원랜드 인사팀장 권모 씨에게 전달했다는 당시 염 의원의 보좌관 김모 씨의 진술과 김 씨로부터 명단을 건네받았다는 권 씨 진술이 일치한다"며 "이들의 증언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의 진술로 당시 커피숍에서 종이로 된 인사 대상자 명단이 오갔다는 점 등 구체적인 청탁 상황이 증명됐다고 봤다.

또 김 씨와 염 의원의 관계, 권 씨와 최 전 사장의 관계에서 각각 이들의 지위나 업무 수행 방식을 볼 때 지시에 따라 청탁 대상자 명단이 전달되고 부정 선발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염 의원은 부정채용 청탁을 통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을 담당하는 권 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을 행사했다"며 "권 씨의 채용 업무 적정성 및 공정성을 충분히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각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09 mironj19@newspim.com

권 의원의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 전 사장에게 청탁하는 방법으로 업무방해 범행을 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최 전 사장의 진술 및 직원이 관리해온 청탁대상자 명단 등이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권 의원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최 전 사장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권 의원의 요구 사실만 기억할 뿐 구체적인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못했다"며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최 전 사장의 진술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전 사장은 평소 권 의원과 친분이 있고 강원랜드 현안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면서도 권 의원의 청탁 이후 1차 교육생 선발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며 "애초에 권 의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청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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