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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제재심 2시 재개...우리·하나은행 징계수위 '촉각'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5:03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5:47

함영주 부회장 오후 12시10분 금감원 출석
우리은행측 1시30분부터 속속 출석
이르면 이날 기관과 경영진 제재수우 결정

[서울=뉴스핌] 김신정 박미리 기자 =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3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30일 오후 2시부터 재개됐다.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등에 대한 징계수위가 이르면 이날 제재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제재심 위원들은 우리·하나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한다. 앞서 제재심 위원들은 지난 16일과 22일 두차례 열린 제재심에서 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측 양쪽 의견을 들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DLF피해자대책위원회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꼼수 자율조정하는 우리·하나은행 규탄 및 은행 경영진 해임 요청 금감원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1.16 kilroy023@newspim.com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제재심을 앞두고 함 부회장이 오후 12시10분경 가장 먼저 금감원에 도착했다. 이어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이사도 오후 1시15분경 금감원에 출석했다. 우리은행측도 1시30분부터 속속 금감원에 도착했다. 차기 우리은행장으로 꼽히고 있는 김정기 우리은행 부행장도 출석했다. 

이날 제재심에선 내부통제 부실을 경영진에 대한 제재 근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조사부는 DLF의 불완전판매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으로 최종 책임자인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측은 내부통제 부실은 인정하지만 책임을 경영진에 묻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15일 두 은행과 손 회장,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렇다 보니 이날 사전 통보된 문책 경고의 중징계가 내려지면 손 회장은 회장직 연임이 불투명해진다. 차기 하나금융그룹 회장으로 꼽혔던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에도 제동이 걸린다. 두 은행이 경영진의 징계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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