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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뇌물 받고 '가습기살균제' 자료 넘긴 환경부 서기관, 1심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0:44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10:44

수백만원 향응 받고 내부자료 애경에 유출한 혐의
재판부 "피해자 구제업무자가 자료 제공…신뢰 훼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인 애경산업 직원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환경부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부 서기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환경부 서기관 소속 최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03여만원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지난해 4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보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alwaysame@newspim.com

재판부는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이후 부정행위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인 애경 직원 최모 씨를 여러번 만나 향응 등을 제공받고 내부 문건을 제공했다"며 "이후 검찰 수사 조짐이 보이자 관련 자료를 파기하라고 지시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사회적 신뢰까지 현저하게 훼손했다"며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줄 것이라는 피해자 믿음도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총 뇌물 액수가 203만원에 불과하고 대체로 저녁식사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애경 직원으로부터 총 203만원 상당의 금품과 저녁식사 등 향응을 제공 받고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물질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건강영향평가 결과보고서와 환경부 작성 국정감사 예상 질의응답 자료 등 환경부 각종 내부 자료를 애경 측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씨는 가습기살균제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에 소속돼 피해자 구제 업무를 맡으면서 환경부 내부 보고서와 진행 상황 등을 텔레그램을 이용해 애경 측에 제공하는 등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8년 11월 애경 직원에게 검찰 수사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니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습기살균제 자료를 삭제하라고 알려준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가습기살균제 재수사 과정에서 최 씨가 국정감사 예상 질의응답 자료까지 제조업체에 넘긴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7월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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