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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실태조사 실시…부당이득금 반환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09:38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09:38

재산권 침해 예방·구제 방안 농어촌공사에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이전과 토지 점용료 보상, 토지 매수 등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인한 재산권 보호 요구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한국농어촌공사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양수장·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취입보·용수로·배수로·유지·도로·방조제·제방 등의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부안군 보안 영전저수지 전경[사진=부안군청]

최근 5년간 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407건의 민원 중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인한 재산권 보호 요구 민원은 연간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재산권 보호 요구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은 지난 1960~1980년대 개인 토지소유자가 영농활동의 필요성 등 사유로 토지 사용을 구두로 승낙했지만 아무런 보상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농업환경의 변화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농업 이외 용도로 토지의 사용과 수익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이전과 토지 사용료 지급, 토지 매수 등 재산권 보호를 요구하는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민원 해결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나 절차가 없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송 수행력이 부족한 일반 국민의 피해와 이에 따른 불만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 유형을 분석하고 실지조사를 거쳐 신속하고 체계적 민원 해소 방안을 마련해 농어촌공사에 권고했다. 우선 민원 유형별 주요 쟁점을 자체 검토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도록 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전국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점유 권원 확보 현황을 파악하고 부당이득금 반환과 토지 매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점유 권원을 순차적으로 확보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농어촌공사 본사는 민원 현황 점검, 예산확보, 소송 진행, 전담 조직 마련 등을 담당하고 지사는 현황 조사, 민원인과 협의 진행 등을 수행해 본사와 지사 간 유기적인 해결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나성운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권고안이 실행되면 전국적으로 상당한 면적의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가 확정되어 안정적인 토지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농업환경이 변화한 만큼 토지 사용·수익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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