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영동지역 7개 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완료
[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영동병무지청은 지난 9일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됐다고 14일 밝혔다.
강원영동병무지청 로고[사진=강원영동병무지청] |
양양군의 조례 제정으로 양양군 차원에 예우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군민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게 됐다.
이번 양양군 조례 제정으로 강원영동지역의 7개 시‧군 모두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각 지자체는 해당 조례에 따라 병역문가에게 지자체 일부 시설물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병무청에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강원영동지역에서 총 137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서창률 강원영동병무지청장은 "조례 제정에 협조해 주신 관내 지자체장 및 의회에 감사드리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병역명문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분들이 우대 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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