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기자 = 경남 거창군 수도사업소는 지방상수도 노면 누수 신고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거창=뉴스핌] 정철윤기자 = 거창군청 전경 [사진=거창군청] 2020.01.14 yun0114@newspim.com |
지방상수도 누수가 있는 곳을 발견해 수도사업소에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누수로 판명되어 수리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주민에게 3만원 상당의 거창 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단,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 및 각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누수 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누수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체제를 유지하고 복구 대행업체 상시 운영으로 긴급 누수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진태 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주민의 관심과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도로에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방상수도와 관련해서는 거창군 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으로 신고 또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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