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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속 피고인 7월부터 '전자감독 조건' 보석 시행"

기사입력 : 2020년01월10일 14:27

최종수정 : 2020년01월10일 14:27

가석방 전자장치 부착 대상도 확대
"불구속 재판 확대 및 방어권 강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구속 피고인들이 7월부터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보석 석방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보석은 무죄가 추정되는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해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재판 불출석, 도주의 우려로 보석이 활성화되지 못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미결수용자가 증가해 교정시설의 과밀화도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8년 기준 전체 구속사건 6만110건의 보석률은 약 3.6%에 불과하다"며 "외국의 보석률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보석 전자감독은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법원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이다"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보석허가자의 주거 제한 등 조치와 함께 전자감독 조건 보석 제도를 이미 널리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보석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석방된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보석 조건 이행 상황도 정기적으로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체 없이 법원 및 검사에 통지하는 조항도 담겼다.

가석방 경우 전자장치 부착 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가석방 기간 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석제도 활성화로 불구속 재판이 확대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강화될 수 있다"며 "교정시설의 과밀구금 해소 및 국가 예산의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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