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투자자 추가 모집해 민사소송도 제기"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라임과 판매사를 검찰에 고소한다.
10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라임무역금융펀드 사태 관련 투자자 3인을 대리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 관계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등의 혐의다.
한누리에 따르면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환매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공표되지 않은 채, 시리즈 펀드가 계속 설계·발행·판매됐다.
판매과정에서는 투자대상인 모(母)펀드 및 해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수익률과 기준가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인 것처럼, 만기 시 별 문제없이 상환자금이 지급될 것처럼 설명됐다고 주장했다.
한누리 관계자는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의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펀드 및 라임무역금융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누락하는 등 사기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의 범죄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이 고객들에게 사전 통지도 하지 않고 임의로 모펀드가 보유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수익증권을 매각한 것 역시 문제 삼았다. 당시 모펀드의 악화된 운용상황을 숨기고 모펀드 및 라임무역금융펀드의 수익률, 기준가 등을 임의 조작한 것으로 추정했다.
신한금융투자 등에 대해선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고 신한금융투자 본인의 명의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 왔다는 점을 들어 공모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누리 관계자는 "앞으로 피해 투자자 추가 모집해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소송도 지속적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