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노동자 및 사업주에 대한 융자 금리 인하 생활안정 지원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고용노동지청은 다가오는 설 명절 전후인 지난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전했다.
여수지청은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사업주들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고용노동지청이 오는 3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1.06 jk2340@newspim.com |
또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는 등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포인트) 내린다.
도산 기업 등 자율청산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신속한 체당금 지급을 통해, 임금채권의 조기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영조 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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