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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핀테크 업종, 소득·법인세 50% 깍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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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창업 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절반 깎아주는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FinTech) 업종이 추가된다. 또 대한민국 식품 산업의 첨병 기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이뤄진다.

정부는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5일 발표했다. 조특법 개정내용을 보면,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정보통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 업종이 포함됐다.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은 제조업 등 18개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가 5년 간 50% 감면하는 제도다. 과당경쟁우려업종, 고소득·고자산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 일부 부적합 서비스업종이 제외된 핀테크 업종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2019.05.23 alwaysame@newspim.com

금융·기술의 합성어인 핀테크는 금융과 정보기술(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산업 서비스를 의미한다. 해당 내용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에 추가, 신설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보통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및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며 "혁신성장 및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범위도 명확화한다. R&D에서 제외되는 활동의 범위가 규정된 것. 개정안에는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기존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해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등을 담았다.

즉시상각과 투자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지 않도록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의 자산 범위도 분명히 했다.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한 비용 중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때에는 R&D 비용 세액공제가 배제된다. 배제 사유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사유에 따라 구분토록 했다.

예컨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인정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기업이 인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인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인정취소일 등이다.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도 지난해 12월 말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다.

공제대상 범위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LPG시설의 안전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안전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열수송공급시설 및 송유관법에 따른 송유관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이 추가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01.03 mironj19@newspim.com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의 경우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데이터에 기반해 생산·제조과정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을 포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명확히 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경우도 종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정했다.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 대상에는 공사비 등 부대비용도 포함시켰다. 이로써 5G 시설투자에 대한 조기투자 인센티브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도 '소득세·법인세 3년 100%+2년 50%'로 규정했다. 감면대상사업 범위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식품산업 관련 사업으로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이다.

이 밖에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종료에 따라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과 계약을 통해 설치·운용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학과 운영비용',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의 유비 비용을 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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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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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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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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