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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기분양·허위매물 등 일삼은 부동산개발업자 대거 적발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10:32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10:32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는 사기분양·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도내 520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 등록요건 미달,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 사업자 210개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청 전경 2019.11.13 jungwoo@newspim.com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홍보와 함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충족 여부 및 등록사항 변경 발생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89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21개 업체에게는 모두 5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일정규모(건축연면적 3000㎡ 연간 5000㎡ / 토지면적 5000㎡ 연간 1만㎡)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건실한 개발사업자를 육성하고 관리해 이들 업체로부터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하거나, 부동산개발업체가 표시·광고 위반, 거짓·과장 광고로 부동산을 분양·임대 등 공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 사무실이 갖춰져야 하고, 등록된 업체가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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