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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합헌" 결정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17:14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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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소송에 대해 "헌법에 위반하지 아니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지난 2014년 서울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위헌 소송과 관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헌법재판소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이 평등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은 재건축 사업 시작부터 종료시점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지 않았으나 재건축 가격이 급등하면서 2018년 부활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조합이 위헌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고법의 최종 판결을 거쳐 용산구에서 부담금 징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는 지난 2012년 한남연립 조합원 31명에게 총 17억2000만원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조합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조합은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담금은 지자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되며, 임대주택 건설관리,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에 사용된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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