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카리스국보는 흥아해운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매매 및 경영양수도 계약을 해제한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거래상대방의 경영권 양도절차 미흡 등의 이유로 당사가 잔금을 미지급하였으며 관련한 사항을 상호협의 중이었으나, 이날 상대 측의 주식매매계약 해제 통보에 따라 계약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서상 기지급한 계약금 7억원에 대해서 예정된 잔금 지급일까지 잔금이 지급되지않을 경우 위약금으로 대체된다"며 "그러나 당사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회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회사 측은 "거래상대방의 경영권 양도절차 미흡 등의 이유로 당사가 잔금을 미지급하였으며 관련한 사항을 상호협의 중이었으나, 이날 상대 측의 주식매매계약 해제 통보에 따라 계약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서상 기지급한 계약금 7억원에 대해서 예정된 잔금 지급일까지 잔금이 지급되지않을 경우 위약금으로 대체된다"며 "그러나 당사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회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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