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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조국, 영장실질심사 종료..."감찰 중단, 사실 아냐"

기사입력 : 2019년12월26일 15:12

최종수정 : 2019년12월26일 16:24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약 4시간 20분에 걸친 구속 심사를 마쳤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50분쯤까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2.26 mironj19@newspim.com

조 전 장관은 법원에서 빠져나오며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덤덤한 표정이었다. 조 전 장관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인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심사를 마친 후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주요한 증거물을 파쇄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증거를 은닉한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것을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영장심사에선 구속의 필요성을 놓고 검찰과 조 전 장관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현재 청와대를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는 검찰 수사의 분수령으로 여겨진다.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 '검찰개혁'을 향한 여론 역시 더욱 거세진다.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나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청와대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조 전 장관은 '부부 동반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10월 23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된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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