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12가지 체크포인트

기사입력 : 2019년12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26일 12:00

국세청 홈텍스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제공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연말정산도 크게 달라진다. 또 산후조리원 지출액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추가로 제공되어 훨씬 편리해졌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대부분의 과정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도록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선하고,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통해 4가지 유형의 맞춤형 도움말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30% 소득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인지 여부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이나 콜센터(1688-0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초기화면 [자료=뉴스핌 DB]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200만원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했다면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을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지출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됐다. 공제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도 확대됐다.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됐다.

그밖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도 확대됐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이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 월세 세액공제 '3억 이하 주택' 확대 적용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됐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된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도 확대됐다. 주택을 취득 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됐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공제도 확대됐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규정이 신설됐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다.

◆ 중기 취업자 감면절차 개선…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신청도 개선됐다. 회사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감면신청 방법을 개선해 퇴직한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감면대상자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추가됐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도 지난해 말에서 오는 21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적용할 수 있는 단일세율(19%) 적용기한도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오는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그밖에 내일채움공제 감면기간도 연장됐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오는 21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세액의 50%(중소기업), 30%(중견기업)가 감면된다.

◆ 자녀세액공제 '7세 이상'으로 축소…면세점 구입비 신용카드공제 제외

반면 공제 범위나 한도가 축소된 항목도 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축소됐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 공제된다. 올해 출산 및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이 공제된다.

또 지난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된다. 보험료와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자동차 구입비도 기존처럼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된다.

◆ 실손의료보험금 차감한 의료비만 세액공제

실손의료 보험금도 의료비에서 배제된다.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만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뒤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산출된다.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당해 연도에 수령한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의 자료는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종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해 공제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과다공제로 인하여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자 논란'에도 '어대한' 기류…국힘 지지층 63.4% 한동훈 지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 여론조사 결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8.2%로 1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지으면 63.4%까지 오르는 등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류를 이어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한 전 위원장은 38.2%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4%포인트(p) 오른 수치다. 원희룡 전 장관은 10.1%→11.7%로 2위에 올랐다. 뒤이어 나경원 의원(11.0%→8.9%), 윤상현 의원(6.7%→7.2%) 순이다. 없음은 24.9%→28.7%, 잘모름은 3.3%→5.5%다. 연령대별로 보면 한 전 위원장이 만18세~29세(34.7%), 30대(28.3%), 40대(37.6%), 50대(32.7%), 60대(47.7%), 70대 이상(48.8%) 등 전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34.9%), 경기/인천(40.3%), 대전/충청/세종(38.9%), 강원/제주(39.7%), 부산/울산/경남(39.9%), 대구/경북(45.8%), 광주/전남/전북(26.0%) 등 모든 지역에서 한 전 위원장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63.4%까지 올랐다. 뒤이어 원 전 장관 15.5%, 나 의원 10.7%, 윤 의원 2.2%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 전 위원장에게 보낸 사과 문자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문자를 '읽씹(읽고 씹음)'했다는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과 나 의원 등이 일제히 이 문제를 계기로 총공세에 나섰다"며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소폭 하락했으나 전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소폭 상승해 '어대한'지형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4-07-11 06:00
사진
나토 공동성명 "北, 대러 무기 수출 규탄...양국 관계 심화 큰 우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정상회의에 참석한 비회원국 정상들이 10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 군사 협력 강화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나토 창설 75주년을 기념해 전날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 중인 나토 정상들과 초청된 비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 '워싱턴 선언문'에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러)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심히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단체 기념촬영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한 이들은 북한과 이란이 탄약과 무인기(UAV) 등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나토 회의 참석 정상들은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인 조력자(decisive enabler)로 지목, 중국에 러시아가 방위산업에 쓸 수 있는 무기 부품, 장비, 원자재 등 이중용도 물품을 포함한 모든 물질·정치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지속적으로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이 되고 있다"며 중국에 사이버 공간과 우주 역량 개발과 활동 면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1949년 대러 견제 서방 안보협의체로 출범한 나토는 2021년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새로운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은 핵탄두 등 핵무기를 빠르게 증대하고 있다며 핵무기 위험 감축을 위한 대화에 참여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에는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오는 11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 유럽연합(EU) 정상들과 "공통의 안보 도전과 협력 분야"를 논의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되는 일들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에 인태 지역은 나토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안보 지원 약속'이란 부제의 별도 성명이 담겼다. 나토는 "우크라이나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오늘날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고 미래에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군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안에 최소 400억 유로(약 60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우크라이나가 원한 나토 가입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라며 우크라이나가 지난 빌뉴스 정상회의 이래 나토 가입 조건 충족을 위한 진전을 이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통합이란 불가역적인 길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jc6@newspim.com 2024-07-11 09:0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