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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근 평택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총선 출마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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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일과 평택일 한가지라도 똑 부러지는 성과 낼 것"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임승근 전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갑 지역위원장이 20일 평택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임승근(중앙) 전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갑 지역위원장이 20일 평택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2019.12.20 lsg0025@newspim.com

임 예비후보는 "시민 삶의 질 개선과 북부지역 균형 발전을 줄기차게 외쳐온 제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책임질 새 인물"이라며 "나랏일과 지역일, 각기 단 한 가지씩이라도 똑 부러지는 성과를 만들어 시민에게 박수를 받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선거철마다 시민들에게 기대감을 주었던 정치인들의 장밋빛 공약이 모두 이뤄졌다면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주식시장에 약 37.5%라는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운용자금 일부를 재원으로 삼아 국·공유지를 활용한 '신혼부부 대상 20년 장기임대 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라며 "국가 재정지출 없이 저출산 문제도 해소하면서 청년을 살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부모세대의 부담도 덜어주며 경제를 부양시키는 1석 4조의 새로운 융복합정책을 만들겠다"며 "이런 정책 한 가지만 제대로 잘해도 대한민국의 내일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평택의 공약으로 '주차환경개선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도심 주차난을 말끔히 해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도심 상권과 주거지역의 큰 문제점이 바로 주차문제"라며 "도시 공동화로 이어지게 될 수 있는 주차문제를 해결, 주거 및 상권 재생의 기반을 조성해 각종 투자와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마중물이 들어오도록 물꼬를 트는 의미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임 후보는 평택시 출생으로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예술경영학 석사), 한경대학교 산업대학원(조경공학 공학석사)을 졸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 후보 평택갑 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평택갑 지역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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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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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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