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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기업 여성임원 의무화 추진...준정부기관도 연내 지침 개정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16:34

최종수정 : 2019년12월20일 16:34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침 개정할 것…1명 이상 女 임원 임명"
'채용 시 50% 여성 할당' 청원엔 "사회적 논의, 공감대 선행돼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20일 '채용 성차별 규탄' 국민청원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올해 말까지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에 1명 이상의 여성 임원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협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은 이날 '채용 성차별 규탄, 여·남 동일임금, 여성 의무할당제' 등을 요구한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군·경찰 등 분야별 여성 참여 목표치를 설정하고, 매년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이준협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영상 캡처] 2019.12.20 noh@newspim.com

관련 청원은 지난 10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됐다. 당시 청원인은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가 2016년도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들의 면접점수를 임의로 수정해 합격권이었던 여성 지원자 6명이 탈락하게 된 사례를 언급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서울메트로가 남성만을 채용하기 위해 고득점 여성을 과락시켰다며, 재발 방지와 정부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성별 고용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여성 할당제 50% 도입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청원은 한달 간 20만 9000여명이 동의했다.

이 비서관은 '서울메트로 채용 성차별 사건' 경과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은 '채용 상 성차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면접관 등 해당 관계자는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부당하게 탈락한 여섯 명의 여성 지원자에 대해서는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두 구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중 이미 타 직장에 재직 중인 두 분을 제외한 네 분 모두 현재 서울 교통공사에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성동구 서울메트로 군자차량기지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뉴스핌 DB]

이 비서관은 '여·남 동일임금'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는 성별과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실제로 성별 임금 격차는 지난 2016년 36.7%였으나 2018년에는 34.1%로 매년 조금씩 격차가 완화되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1명 이상의 여성 임원을 임명하도록 하겠다"며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군·경찰 등 분야별 여성 참여 목표치를 설정하고, 매년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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