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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코세페' 기간 부가세 환급…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70% 인하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1:50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1:50

10년 넘은 노후차 교체시 세금 5%→1.5%
코세페 행사 첫날 구매금액 10% 환급 검토
입국장 면세점 전국 확대…담배 판매 허용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구입 품목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실시해 소비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소비 촉진을 위해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대규모 쇼핑행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 10년 이상 노후차→신차 교체 시 개소세 인하…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 환급

먼저 정부는 내년 6월까지 10년 이상된 노후차(휘발유, 경유, LPG)를 신차(휘발유, LPG)로 교체할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5%→1.5%)하기로 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가 교체대상이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르노삼성이 출시한 QM6 자료사진 [사진=르노삼성자동차] 2019.12.18 onjunge02@newspim.com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수소전기차 개소세 면제 혜택은 2022년까지 말까지 연장된다. 한 대당 400만원 범위에서 개소세 5% 전체가 감면된다. 교육세 할인액(120만원)까지 합치면 520만원이다.

다만 작년 7월부터 실시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5%→3.5%)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해당 정책은 당초 6개월만 유지될 예정이었지만 이후 국내 완성차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올해 소비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조기마감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내년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에너지효율 1~3등급의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한 소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구매비용의 10%(개인별 20만원 한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11월부터 12월 말까지 구입한 상품에 대해 환급신청을 받았다. 신청기한은 지난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였으나 신청 건수가 16만건을 돌파하면서 재원이 모두 소진됐다. 이로 인해 지난 12일 사업이 조기 마감됐다.

정부는 해당 사업의 정책효과가 확인된 만큼 내년에도 환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환급대상과 품목, 환급비율, 재원 등 사항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내년 3월까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 하는 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178억원 규모)을 가지고 하는데 내년에 이 기금을 어느정도 쓸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현재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 코세페 구매금액 10% 환급…입국장 면세점 담배판매 허용

민간 주도의 대표 쇼핑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부가세(10%) 환급을 통해 더욱 활성화한다. 코세페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제와 같이 대규모 행사로 키우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열린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식을 코리아세일페스타 참가 기업을 방문해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올해로 4회 째를 맞는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사상 처음으로 민간 주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유통·제조·서비스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약 3주간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다. 2019.10.31 dlsgur9757@newspim.com

이를 위해 정부는 행사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당일에 구입한 일정 소비재 품목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서는 행사 시작 첫날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내년 상반기 중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직접 기획했다고 밝힌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정부가 10%를 환급해주면 공급자가 20~30% 가격인하를 더해서 30~40%가 인화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만들었다"며 "다만 세금을 감면하기 때문에 이상한 방향으로 오용할 수 있어 국세청과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그간 민간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년 변경됐던 코세페 행사 기간을 특정 시기로 고정하기로 했다. 행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밖에도 정부는 코세페를 '브랜드 K 전시회(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사업)' 등 각종 행사와 연계하는 등 기업 참여도를 높이고 사업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현재 인천공항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입국장 면세점은 김포공항 등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된다. 지난 5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시범운영해본 결과 제도설계 단계에서 우려했던 입국장 혼잡이나 내수시장 교란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입국장 혼잡을 우려해 판매 품목을 ▲담배와 검역 대상 품목을 제외한 주류 ▲향수 ▲포장식품 ▲스포츠용품 ▲완구류 ▲전자제품 ▲음반 ▲기념품 등으로 제한했으나 입국장 면세점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으면서 판매 품목을 늘린 것이다.

김 차관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혼잡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담배를 판매해도 (부작용이)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1인당 1보루로 판매를 제한해 국내시장 교란 문제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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