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

속보

더보기

경기도, 내년부터 주요 거리 도민 쉼터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추진계획' 발표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내년부터 도민 모두의 '쉼'이 있는 도시 공간 조성에 나선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이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19.12.18 jungwoo@newspim.com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18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손 정책관은 "객관적 수치로 비교해보면 경기도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유럽 주요 선진국들의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공공의 영역에서 도민 모두의 보편적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의 정책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는 지점"이라고 강조한 뒤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추진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추진 계획은 '도민 모두의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밴치설치 확대 등이 포함된 '3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도는 도심 곳곳에 벤치 설치를 확대하고, 오는 2020년 1~2월 중으로 공모를 실시해 도민 의견 및 여론을 수렴한다. 도심지 공개공지, 쌈지공원 조성 확대 등으로 숨은 공간을 집중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도의 계획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정책 의지 아래 추진되고 있는 하천 및 계곡정비 지역을 도민들이 찾을 수 있는 '쉼터'로 조성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불법점유나 생활쓰레기 등으로 방치된 광장, 보행자 전용도로 내 공간을 개선, 도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반영됐다.

도민들의 휴식공간인 도내 도시공원은 총 4410개소, 1억1619만8000㎡ 규모로, 도민 1인당 휴게공간은 9.6㎡에 불과하다.

대표적으로 수원 나혜석 거리의 경우 15m 당 1개의 벤치가 설치돼 있어 5m 당 1개의 벤치를 보유한 미국 브로드웨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품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현대건설이 올해 강남권 최대어로 불리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압구정2구역에 이어 공사비 5조5000억원이 넘는 3구역까지 품으며 압구정 일대 브랜드 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날 오후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3988명 중 2621명(투표율 65.7%)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현대건설은 찬성 2332표를 얻어 89.0%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대는 156표(6.0%), 기권 및 무효는 133표(5.0%)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 위치한 기존 3934가구를 최고 65층, 5175가구 규모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다. 전체 공사비는 5조5000억원을 상회한다. ​현대건설은 입주민 전용 무인 셔틀 서비스, 하이엔드 커뮤니티 등을 도입하고, 세계적인 건축 그룹 OMA 및 모포시스와 협력해 한강 변 8개주동에 차별화된 외관을 구현할 방침이다. ​한편 압구정5구역은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dosong@newspim.com 2026-05-25 18:31
사진
공무원 육아휴직, 초6 자녀까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이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초등 의무교육 시기 자녀 돌봄 수요를 반영해 학령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 공포 이후부터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신설된다. 그동안 난임 치료를 받는 공무원은 질병휴직 제도를 활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난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난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난임 치료 특성을 고려해 공무원이 필요한 시기에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대상 확대는 개정법 공포 즉시 시행되며, 난임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난임휴직 제도 시행 전까지는 기존과 같이 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   abc123@newspim.com 2026-05-26 11: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