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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다 이제"…5개월 묵힌 사학 족벌과의 전쟁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0:48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5:16

족벌경영 차단 26개 추진과제 발표
사학혁신위 권고 5개월만..내용 똑같아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가 회계부정과 인사전횡 등 각종 비리로 얼룩진 사학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사립학교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임원 간 친족관계와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자리에도 설립자와 그의 친족은 근무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교육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사학혁신은 문재인 정부 교육분야 6대 국정과제의 하나지만, 정책추진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발표도 지난 7월 교육부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가 제도개선을 권고한지 5개월이 지나서야 나왔다.

교육부는 사학의 부정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법인 책무 강화,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 교육부 자체혁신 등 5개 분야에서 26개 제도개선 과제를 만들었다. 사학혁신위가 권고한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담겼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일부 사학의 비리일지라도 우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고, 발생하는 비리 유형이 반복적이며 구조적인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교육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가 담긴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내놨다.2019.12.18 kiluk@newspim.com

▲임원 간 친족관계 까고 설립자 친족 교직원 수 공개
이번 사학혁신안의 초점은 사립학교 설립자의 족벌경영 차단에 맞춰져 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임원 간 친족관계를 모두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설립자∙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다.

또한 교육부는 설립자와 그의 친족, 해당 학교법인 임원 경력자,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의장 등은 개방이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개방이사는 외부임원 선임을 통한 사학의 건전성 제고라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설립자와 기존 임원 등이 선임되는 사례가 많았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현행 '총장'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립대 기금운용위에 교직원∙학생 참여 의무화
사립대학들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적립금에도 손을 댄다. 쌓아 놓기만 한다는 비판을 받는 적립금의 교육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과 학생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적립금 사용계획 공개를 추진한다.

감사∙감리 등에서 회계부정이 발생한 사립대 외부 회계 감사인은 교육부장관이 최대 2년간 지정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학교법인이 외부 회계 감사인을 자체 지정해 '셀프 감사' 논란이 있었다.

사립학교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사무직원도 교원과 마찬가지로 공개 채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원 채용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소청심사 결정에 따른 재임용 절차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3년으로 하고, 휴∙복직 승인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내년 10개 대학 감사..교피아 차단

교육부 자체적으로 혁신을 추진한다. 사학비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대학 감사인력 자체 증원 및 외부연력 활용을 통해 종합감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대학감사는 2018년 3개교, 2019년 5개교에서 2020년에는 10개교를 확대될 예정이다. 사학감사 담당 인력은 현재 10명에서 20명까지 늘린다.

감사결과는 종합감사, 회계감사, 특정감사에 한해 재심의 결과 통보 후 교육부 홈페이지에 전문을 공개한다.

교육공무원과 사학이 유착하는 '교피아'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 제한 기관을 사립대학·법인에 이어 사립 초·중등학교와 그 법인도 포함하기로 했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운데)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사학의 부정비리 근절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교육부]2019.12.18 kiluk@newspim.com

▲사립학교법 등 개정 과제…"개혁 의지 있나" 비판도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사학혁신 추진과제 26개 대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설립자∙친족의 개방이사 제한, 사립학교 직원 공개채용, 비리임원 복귀제한, 사립대 외부 회계감사 강화, 사립교원 유아휴직 보장 등 12개 과제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만 돼 국회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사장 업무추진비 공개, 임원 간 친족관계 공시, 소청심사 결정 기속력 확보 등은 시행령이나 훈령·고시 개정으로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서 할 수 있는 시행령이나 지침 개정은 바로 추진할 것"이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사학개혁에 칼을 빼 들었지만, 교육계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사립대학의 오랜 적폐가 무엇인지 모를 리 없는 교육부가 이것을 혁신방안이라고 내놓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 스스로 고심한 혁신 방안을 찾아보기 힘든 것은 물론이고, 내용도 매우 소극적이어서 교육부가 과연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만들 의지가 있는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학법인협의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 운영의 자율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에만 초점을 맞춰 강도 높은 규제와 통제를 가함으로써 사학 운영자들에게 깊은 자괴감을 갖게 한다"며 반발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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