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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3일짜리 임시국회 동의 못해"…회기 의결 자체에 필리버스터 대응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10:10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17:24

민주당, 쪼개기 임시국회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및 연속 표결 전략
한국당, 법안 못 막으면 임시회라도 막아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임시회 회기 자체를 정하는 의결안에 필리버스터를 걸 수 있다."

13일 여당이 소집 요구한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국회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을 실질적인 방법이 없는 자유한국당에서는 3일짜리 임시국회 자체를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중 하나가 임시회를 정하는 본회의 의결안에 필리버스터를 거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문희상 국회의장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3일 오전 막판 회동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여기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면 국회는 또 다시 극한 대치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3~4일짜리 임시국회를 연속적으로 열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 것을 고려해 임시회 회기를 3일로 최대한 짧게 가져가겠다는 것.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종결된다.

여당은 또 한 번 필리버스터를 한 법안은 다음 회기에서 무조건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국회법을 이용해 여러 차례의 임시회를 계획 중이다. 3일 간격으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차례로 상정해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의 '쪼개기 국회'가 현실화 된다면 한국당으로서는 법안 상정과 표결을 막을 방법이 없다. 결국 극한 대치 상황에서 한국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쪼개기 국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 뿐이다.

이에 한국당 내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3일로 정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전략을 검토 중이다. 

국회법상 회기는 여야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모여 임시회를 며칠동안 열 것인지 논의한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한국당이 임시회 회기에 합의해줄리는 만무하다.

이렇게 되면 임시회 회기는 본회의에서 의결로 결정된다.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결정되는 셈이다. 현재로서는 여당과 일부 야당들의 협의체 4+1의 의석을 합치면 과반이 넘기에 표결에는 문제가 없다.

이에 한국당은 임시회 회기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기 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3일짜리' 임시국회를 여는 것 자체를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 한 의원은 "우리 당으로서는 임시회를 여는 것 자체에 필리버스터를 거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문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 의장이 예산안 통과 때처럼 법에 기반하지 않고 의사진행을 한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막을 방법이 뭐가 있겠냐"고 말했다.

한국당 한 관계자도 "만약 문희상 의장이 예산안처럼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는 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이 전략도 무력화 되는 것"이라며 "한국당으로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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